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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시행 2024.05.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05.28. 타법개정]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48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제2조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20. 7. 28.]
제2조의 2

삭제  <2001. 4. 9.>

제3조 (노무관리진단의 시행)

① 공인노무사는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무관리진단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 등에 대한 조사, 설문조사 또는 관계자 면접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공인노무사는 노사 당사자 한쪽의 의뢰를 받아 노무관리진단을 시행하는 경우 그와 관련하여 노무관리진단을 의뢰하지 않은 다른 쪽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노무관리진단을 의뢰한 노사 당사자는 공인노무사가 노무관리진단을 시행하는 중에도 필요하면 해당 공인노무사와 협의하여 노무관리진단을 할 사항을 추가로 의뢰할 수 있다.

④ 공인노무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노무관리에 관한 개선 방안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무관리진단을 의뢰한 노사 당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28.]
제4조 (시험방법)

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정(評定)한다.

1. 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4.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전문개정 2010. 11. 19.]
제5조 (수험절차)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11. 19.]
제6조 (시험과목 등)

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대체한다.  <개정 2019. 7. 2., 2024. 1. 16.>

③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함께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제7조 (시험의 일부면제)

① 법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제2차시험의 과목 중 노동법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를 면제한다.  <개정 2013. 3. 23.>

1. 제7조의2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지방자치단체에서 별표 1의 노동 관계 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1996년 8월 7일 이전의 해운항만청, 2008년 2월 28일 이전의 해양수산부 및 2013년 3월 22일 이전의 국토해양부를 포함한다) 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3. 조합원 100명 이상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전임자로 근무한 경력

4.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 지도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제7조의 2 (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노동행정에 종사한 공무원의 범위는 고용노동부(1981년 4월 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 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한다)와 그 소속 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제8조 (시험위원회)

①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 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2. 11. 22.>

1.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

2. 시험 합격자의 결정

3.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험위원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 이사장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시험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1. 22.>

③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된다.  <개정 2022. 11. 22.>

④ 시험위원은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의 시험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하며,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시험위원은 과목당 3명 이상으로, 제3차시험의 시험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이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2. 11. 22.>

[전문개정 2010. 11. 19.]
제9조 (시험수당의 지급)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과 시험 관리 및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19.]
제10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시험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ㆍ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응시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의 어느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2. 5. 1., 2020. 7. 28.>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 제3조의4에 따른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

[전문개정 2010. 11. 19.]
제11조 (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7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내야 한다.  <개정 2011. 3. 22., 2016. 4. 26., 2024. 1. 16.>

③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6.>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시험 시행일의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시험 시행일의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험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 4. 26.>

[전문개정 2010. 11. 19.]
제12조 (합격자 결정 및 공고)

① 제1차시험 합격자의 결정은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하며, 제2차시험 합격자의 결정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2차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이 제10조제3항에 따른 최소합격인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한 인원수의 범위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제2차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 단서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본다.

③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④ 제3차시험에서는 제4조제3항 각 호의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8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험성적의 세부산출방법이나 그 밖에 합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3. 22.>

[전문개정 2010. 11. 19.]
제13조

삭제  <2007. 12. 28.>

제14조 (자격증의 발급)

① 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노무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받으면 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 발급대장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4. 26.]
제14조의 2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3조의4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1. 22.]
제14조의 3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부터 제14조의6까지에서 “위원”이라고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사유 외에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1. 22.]
제14조의 4 (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 법제처장 또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1. 22.]
제14조의 5 (위원장의 직무)

①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 11. 22.]
제14조의 6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운영)

①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한다.

④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⑤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1. 22.]
제14조의 7 (소위원회)

① 제20조의7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내용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조의4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조의4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내용을 심의한 경우 그 결과를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1. 22.]
제15조 (직무개시 등록절차)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개시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개시 등록신청서를 법 제24조에 따른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7. 28., 2022. 11. 22.>

② 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7. 28.>

1. 공인노무사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등록번호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인노무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휴업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인노무사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7. 28.>

④ 공인노무사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알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제16조 (연수교육)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의 연수교육 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2025년 및 2026년의 연수교육 기간은 6개월로 한다.  <개정 2016. 6. 30., 2020. 7. 28., 2024. 5. 28.>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은 제18조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 또는 대학(이하 “연수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③ 연수교육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교육과 실무수습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제17조 (보수교육)

①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보수(補修)교육은 공인노무사 직무에 관한 교육과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4. 26., 2020. 7. 28.>

②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8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6. 4. 26.>

[본조신설 2010. 11. 19.]
제18조 (지정교육기관 기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지정교육기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6. 6. 30.>

1.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갖추고 있을 것

2. 고용노동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상의 사람이 근무하고 있어 교육역량이 있다고 인정될 것

②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 11. 19.]
제19조

삭제  <2016. 4. 26.>

제19조의 2 (노무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노무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인가 번호 및 인가 연월일

2. 노무법인의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의 성명 및 주소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인노무사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제19조의 3 (노무법인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

① 법 제7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노무법인의 정관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이유서

2. 정관 변경안

3. 정관 변경에 관한 노무법인 사원총회 회의록 사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무법인의 정관 변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노무법인 인가대장에 그 뜻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노무법인 정관 변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노무법인 정관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19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제19조의 4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7조의4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무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에 관한 사항

2. 노무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권리ㆍ의무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1. 19.]
제19조의 5 (노무법인의 설립등기)

①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등기는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노무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원의 성명 및 주소

4.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5. 사원의 출자 종류,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6. 존립기간, 그 밖에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노무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③ 노무법인의 등기는 사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노무법인 설립인가증

3.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제19조의 6 (분사무소 설치 등의 등기)

① 노무법인의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주사무소ㆍ분사무소의 이전등기 및 제19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에 관하여는 「상법」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어서 해당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해당 인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제19조의 7 (준용규정)

노무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업등기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제5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제7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7. 28.>

[전문개정 2010. 11. 19.]
제19조의 8

삭제  <2010. 11. 19.>

제19조의 9

삭제  <1999. 4. 9.>

제20조

삭제  <2007. 12. 28.>

제20조의 2 (보증보험 가입)

① 법 제12조의4에 따라 노무법인은 노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보험금액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라 한다)는 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 설치신고를 마친 후 15일 이내에 개업노무사 1명당 보험금액 2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각각 가입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갖추어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8.>

② 노무법인 및 개업노무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제20조의 3 (보증보험금의 지급 등)

①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의뢰인과 노무법인 또는 개업노무사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서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노무사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② 노무법인 및 개업노무사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제20조의 4

삭제  <2010. 11. 19.>

제20조의 5

삭제  <2022. 11. 22.>

제20조의 6

삭제  <2022. 11. 22.>

제20조의 7 (징계의결의 요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에게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개정 2022. 11. 22.>

②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전문개정 2010. 11. 19.]
제20조의 8 (징계의결기한)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

[전문개정 2010. 11. 19.]
제20조의 9

삭제  <2022. 11. 22.>

제20조의 10

삭제  <2022. 11. 22.>

제20조의 11 (징계의결의 통보 등)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전문개정 2010. 11. 19.]
제21조 (회칙)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인노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7. 28.>

1. 목적

2.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 등 임원에 관한 사항

4. 총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회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제4호에 따른 총회 및 제5호에 따른 대의원총회의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입회, 탈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개업노무사 등록, 등록거부, 등록취소 및 폐업에 관한 사항

9. 공인노무사의 교육에 관한 사항

10. 회원의 품위 유지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1. 사업계획, 회비 부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인노무사회 및 지회(支會)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법 제24조의3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14.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1. 19.]
제22조 (사업계획 및 예산)

공인노무사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2. 28.]
제23조

삭제  <1999. 4. 9.>

제24조

삭제  <1999. 4. 9.>

제25조

삭제  <1999. 4. 9.>

제26조 (업무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의 접수, 자격증 발급 및 자격증 발급대장에의 기록 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 4. 26., 2020. 7. 28.>

1. 삭제  <2020. 7. 28.>

2. 삭제  <2020. 7. 28.>

3. 삭제  <2020. 7. 28.>

4. 삭제  <2020. 7. 28.>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 관리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일부면제 신청의 수리

2.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위촉

3. 제9조에 따른 시험수당의 지급

4. 제10조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공고

5. 제12조에 따른 합격자의 결정ㆍ공고 및 통지

[전문개정 2010. 11. 19.]
제27조 (과태료의 부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20. 7. 28.]
제28조 (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3. 22., 2020. 7. 28.>

1. 법 제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ㆍ변경 인가

2. 법 제7조의5에 따른 노무법인의 해산신고의 접수

3. 법 제7조의6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의 명령, 출입ㆍ검사

4의2.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등록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5.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전문개정 2010. 11. 19.]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2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인노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8.>

1.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2. 법 제3조의3에 따른 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 취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30조

삭제  <2016. 4. 26.>

부칙 <대통령령 제11730호, 1985. 7. 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공인노무사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공인노무사자격시험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5년도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2157호, 1987. 5. 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인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노동부지방사무소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노동부지방사무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ㆍ제20조제2항 및 제28조중 “노동부지방사무소장”을 각각 “노동부지방사무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③ 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2282호, 1987. 12.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1차시험 합격자결정방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노무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합격한 것으로 보며, 공인노무사 제2차시험을 3회이상 실시할 때까지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최근에 실시한 3회의 제2차시험 합격자 수”는 “당해 시험전까지 실시한 제2차시험 합격자 수”로 본다.

③(허가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7조제1항 각호의 1의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직무개시의 허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306호, 1987. 12. 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인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ㆍ제19조제1항ㆍ제20조제2항 및 제28조중 “노동부지방사무소장”을 각각 “지방노동청장”으로 한다.

③ 내지 ⑪<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169호, 1990. 1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실무수습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 시행후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중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사무소 수습기간은 6월이내로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2282호 부칙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4628호, 1995. 4. 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인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2]의 노동법의 비고란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을 삭제한다.

⑤내지 ⑮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977호, 1996. 4. 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제20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6년 6월 7일부터, 제10조제1항ㆍ제20조의2ㆍ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노무법인 또는 사무소 설치신고를 한 개업노무사는 1997년 1월 15일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781호, 1998. 4.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9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243호, 1999. 4. 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개시등록신청서ㆍ등록변경신고서ㆍ노무법인설립인가신청서ㆍ노무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를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인노무사회는 지체없이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93호, 2001. 4. 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인노무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연수) 법률 제6333호 공인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수”라 함은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60시간 이상의 교육을 말한다. 이 경우 교육의 내용ㆍ방법ㆍ실시기관 등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367호, 2006. 3. 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인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지방노동사무소장”을 “지청장”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⑱생략

⑲공인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의5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노동부소속 1급공무원”을 “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중앙노동위원회 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중앙노동위원회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노동부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노동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⑳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848호, 2007. 1.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71호, 2007. 7.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공인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5제4항 단서 및 제19조의6제3항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⑦부터 ⑯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485호, 2007. 1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제2항제2호마목,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7의 개정규정 중 「상업등기법」 제12조 및 제18조제2항ㆍ제4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조ㆍ제7조제1항ㆍ제12조제1항(영어과목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ㆍ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0조제2항ㆍ제3항 및 제12조제1항(영어과목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ㆍ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최소합격인원제도 도입에 따른 총득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한 인원수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차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매 과목 배점 4할 이상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2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81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⑤ 부터 ⑳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28호, 200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고용정책 기본법」

③ 부터 ⑪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㉑ 까지 생략

㉒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5제4항 단서 및 제19조의6제3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㉓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㉕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 제14조, 제14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3항,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9조의5제4항 본문, 제19조의6제1항, 제2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4호, 제20조의7제1항, 제20조의11, 제21조제1항제4호의3,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4의 비고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제4호ㆍ제4항, 제16조제2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의3제1항 전단ㆍ후단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2,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4항,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3항, 제19조의5제4항 본문, 제19조의6제3항 본문,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제20조의3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노동고용관서”로 한다.

㉖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501호, 2010.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한 보증보험은 이 영에 따라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516호, 2010. 12.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4호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15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716호, 2011. 3. 22.>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5.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7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해운항만청을”을 “해운항만청, 2008년 2월 28일 이전의 해양수산부 및 2013년 3월 22일 이전의 국토해양부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108호, 2016. 4. 26.>

이 영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029호, 2018. 7.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181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2호 중 “제7장”을 “제8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33호를 제34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4호(종전의 제33호) 중 “제32호”를 “제33호”로 한다.

33. 「공무원 재해보상법」(같은 법 제2장 급여와 제5장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⑥부터 ㉓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73호, 2020. 7. 28.>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35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표 제36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169호, 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⑫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779호, 2022. 7.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002호, 2022. 1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의결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8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20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148호, 2024.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 성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토익 등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영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2024년 1월 1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별표 1]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제6조제1항 관련)
[별표 3]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6조제2항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